| 인권위 “외국인에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하라” | 2008.11.22 |
방통위와 실명확인 제공기관 등에 권고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외국인에게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외국인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개발 정책에 나서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90일 넘게 거주하는 외국인이 요청할 시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된다. 그렇지만 이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여권을 활용한 별도 본인확인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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