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주인, 보이스피싱 피해액 반환해야” | 2008.11.22 |
전주지법 “보이스피싱에 따른 원고 손해 명백해” 판시
제3자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정황이 없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은행 통장의 주인들이 사기 피해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재근 판사는 이 아무개씨가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원고에게 각각 21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2월 경찰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 수사를 위해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2차례에 걸쳐 두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에 4100만원을 보냈다. 이후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을 안 이씨는 송금한 돈을 가압류한 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피고들이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제3자의 보이스피싱 행위 때문에 이득을 얻어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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