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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오남용 지적에 해외 직구 업체 조사중 2024.03.11

개인정보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따라 위반사항을 살펴보고 있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조사 중이다.

[로고=gettyimagesbank]


이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조사 중이다. 국정감사는 지난해 10월로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다. 따라서 개인정보위는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따라 위반사항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강대현 과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중국 등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해외에서 직접 판매하는 기업을 선정해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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