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올해 개발제한구역 불법 드론 활용 단속 3회 실시 | 2024.03.12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지역 15개소 선정, 연간 3회 드론 촬영…불법 의심 신고 사항도 드론 촬영 수시 진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경기도] 드론 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 의심 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 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 의심 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이 불법 행위로 확인됐으며, 이 중 21건은 원상복구됐고 63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 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 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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