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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2024.03.13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엄정 집행 및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부처 공동대응
공정거래위, 소비자원,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참여
핫라인 구축, 정보제공 활성화, 피해주의보 발령 등 소비자 피해 적극 구제 및 예방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면서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미지=gettyimagesbank]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분석 결과 해외 직구액을 보면 2021년에는 5조 1,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5.3조원(4.1% 증가), 2023년에는 6조8,000억원(26.9% 증가)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소비자·사업자 측면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과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은 크게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해 공동 대응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세웠다.

첫 번째 전략으로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이 있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있어도 해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①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맡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②문서송달 및 ③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 수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보호조치를 했는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을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해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한 위해물품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설립된 실무협의체는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해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공정위(주관), 소비자원(간사),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 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집중대응 방안[자료=공정거래위원회]


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전략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전담창구는 해외 직구, 항공, OTA(Online Travel Agency) 등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종합포털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선,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다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서 피해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7개 오픈마켓은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며, 4대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이다.

이에 따라 위해물품 유입 예방을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시각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의 감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이 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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