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방통발전 기본법 마련 | 2008.11.25 |
2010년 방송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규정
기존 방송법 등에 분산돼있던 방송통신의 기본 사항들을 통합해 재구성한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의결한 뒤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통합적인 방송통신의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그리고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 통합 등 기타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차례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기본법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과 관련, 오는 2010년 현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하나로 합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올초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지식경제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문화관광부 역시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처간 이견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방통위측은 2011년까지 조성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경부가, 2010년부터 조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가 관장하도록 한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라며, 이런 안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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