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 사용하면 처벌” 2008.11.25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정보통신사업자 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도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당초 목적을 벗어나 사용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수집한 정보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해 처벌조항도 담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관련 사실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인터넷상에서 본인 실명확인을 하거나 특정 사이트에 가입할 때 기존 주민번호 외에 아이핀과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하도록 못박았다.


그리고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규제 대상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향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걸로 전해졌다. 이에 빠르면 2010년 하반기부터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