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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교실 내 컴퓨터 포르노 팝업, 교사 책임? 2008.11.25

미국 내 한 중학교 교실의 컴퓨터가 스파이웨어에 감염돼 포르노 팝업 창을 노출시킨 사건의 당사자 쥴리 아메로가 경범죄로 합의, 강사 자격증을 상실하게 되었다.

 

코네티컷 켈리 중학교 임시교사 쥴리 아메로(Julie Amero)에 대한 4년간에 걸친 소송이 지난 금요일 경범죄, 풍기문란 행위 혐의를 인정하면서 막을 내렸다. 아메로는 지난 2007년 1월 미성년자에 대한 위해 혐의 4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아메로가 임시교사 자격으로 강의하던 교실의 컴퓨터에 팝업으로 쏟아진 포르노 광고였다. 아메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이 벌어졌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아메로는 황급히 컴퓨터를 둘러싸고 있던 학생들을 자리로 돌려보냈지만 계속해서 화면을 채우는 팝업 창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


당시 검사는 아메로가 교실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서핑했기 때문에 팝업 광고가 뜬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아메로측 변호사는 미용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설치된 스파이웨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컴퓨터에서 발견된 42개의 악성 프로그램 중 27개가 사건 전날 설치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검사 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난 2007년 1월 아메로는 4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미국내 컴퓨터 보안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게 됐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보안 전문가들의 주장은 검찰이 충분한 컴퓨터 포렌직을 실시하지 않아 일반적인 스파이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지 못 했으며, 따라서 법원이 그와 같은 평결을 내렸다는 것. 특히 보안 전문가들은 기소에 이용된 전문가 증언의 지식 부족과 항소 결정과 관련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 했던 변호인의 대처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이번 형량 합의로 아메로는 최대 40년 징역 구형이라는 종전 평결에서 벗어나 교사 자격증을 상실하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여전히 검찰과 법원의 전문적 지식 부족을 비판하고 있지만 아메로가 억울하게 과도한 형을 살지 않아도 된 것에 다소나마 안도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한편 아메로와 그녀의 남편은 ‘julieamer.blogspot.com’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네티즌들의 도움과 지지를 구해왔다.

[김동빈 기자(foregi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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