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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2008.11.25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될 듯”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데, 예를 들어 국회 의결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31일에 본 안이 공포되면 내년 7월 1일자로 법이 실제 적용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 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이번 국무회의 의결까지 온 것.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적용대상을 공공ㆍ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제도 도입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등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 관계자를 통해 추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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