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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위험 공정 개선, 정부와 원청이 함께합니다 2024.03.26

고용부,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 사업 중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분야 추가 신청 접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동행 지원 사업’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 지원을 받아 위험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지난 25일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 사업(2024년 4,000여개소 지원, 3,220억원)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 공정 개선 지원 규모가 전년 2,229억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애초 안전동행 지원 사업은 1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분야’에 대해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고, 오는 5월 2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안전동행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 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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