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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상승... 대표적 침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 2024.03.27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지난해 9월 15일 제도 개선 이후 분쟁조정 이용 대폭 활성화
월 평균 처리 건수 33.7% 증가...조정불응 감소로 조정성립률 23.8%p 증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①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 민간분야까지 확대 ②현장 조사권 부여 ③수락 간주제 도입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전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50.7건에서 67.8건으로 33.7%가 증가했고, 조정불응이 감소해 조정성립률은 66.9%에서 90.7%로 23.8%p가 상승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20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대표사례는 △보험사 직원이 동의 없이 질병에 따른 보험금 청구 이력을 조회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300만원 지급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이후 스토킹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200만원 지급 △매장 직원이 고객의 물품 구매 포인트를 동의 없이 분쟁조정 신청인 계정으로 적립하고 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단위 : 건수)[자료=분쟁조정위]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①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08건, 31.2%), ②개인정보 누설·유출(132건, 19.8%) ③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98건, 14.7%), ④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 14.3%) ⑤과도한 개인정보 수집(30건, 4.5%) ⑥안전성 확보조치 미비(28건, 4.2%) ⑦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후 미파기(12건, 1.8%) 순으로 많았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이 179건(26.9%), 공공분야는 교육기관 60건(9.0%)이 가장 많았으며,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이 143건에서 192건으로 34.3%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유형 추이[자료=분쟁조정위]


2023년의 평균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28만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손해배상 결정은 394건, 최소 배상액은 2만원, 최대 배상액은 800만원, 총 지급액은 1억 3,624만원, 평균지급액은 35만원이었다. 상담 종결을 포함한 처리기간은 2019년 21.3일, 2020년 20.8일, 221년 12.2일, 2022년 15.4일, 2023년 17.7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5년 평균 처리일은 17.5일로 분석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에 개선 의견 통보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신설을 통해 마련한 이후 12월 말 국토부, 방통위, 지자체에 개인정보 관련 개선 의견 3건을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분쟁조정위 이인호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제도개선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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