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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2008.11.26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범위 등 놓고 이견팽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or.kr)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놓고 인터넷 업체들과 사용자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방통위 주최로 서울 로얄호텔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터넷 업체들과 사용자들을 대표해 나온 참석자들은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방통위의 오상진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회원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노출 문제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제공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에 아이핀과 공인인증서 그리고 휴대전화 인증을 함께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유형을 포털과 전자상거래, 게임 그리고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구분하면서 포털의 경우 일 평균 방문자수 5만명, 전자상거래와 게임 그리고 기타 서비스는 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대상 기업으로 각각 규정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실제 이용자의 96~99%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오 과장의 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성동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지게 된다”며 준비를 미처 다 마치지 못한 업체들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성 차장은 게임업체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자칫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온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전자상거래연구팀장은 정반대의 뜻을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사이트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완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정 팀장은 “더 많은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정보 수집없이 포털, 인터넷 쇼핑몰,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대체 가입수단 제공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잡음들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아이핀의 경우 ‘주민번호 기반의 식별수단’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걸로 보인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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