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된다 | 2024.03.29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형 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도심형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과 도심항공교통의 통합 운영 검증·개발 등의 실증 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기존의 항공 관련 법령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심형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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