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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 춘계 학술대회서 개인정보 집행체계 한계 및 발전과제 방향성 논의 2024.03.31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이슈 및 트렌드와 AI 시대 흐름에 따른 다양한 주제 공유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서울시 중구)에서 ‘개인정보 집행체계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춘계 학술 세미나 현장[사진=보안뉴스]


첫 번째 세션 강의로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조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경쟁당국 간의 갈등과 공조 사례와 AI·데이터 기반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관만의 역할이 아닌 경쟁당국의 기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강화가 광고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구글의 Privacy Sandbox 사례를 통해 언급했다. 결국 강화된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규범이 반드시 소비자 주권·후생에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합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인정보 집행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법전원 김현수 교수가 ‘소비자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집행체계’를 주제로 미국에서의 FTC 중심의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집행체계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자율을 증진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연성법(Soft Law)과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FTC에 의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제도 및 운용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목적에 근거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의한 경쟁촉진이 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세 번째 강연을 진행한 법무법인 동서양재 김기중 변호사는 ‘정보인권의 바람직한 집행체계’를 주제로,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위가 각각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진단하고 향후 양 기관 간의 바람직한 공조체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출입국관리 고도화를 위해 내·외국인 약 1억 7천 만건의 안면정보를 AI 학습에 이용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인권위는 향후 인권침해 위험성 방지를 위해 입법 마련 이전까지 해당 기술 도입 및 활용에 대해 제한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이 각각 다른 결정에 따른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진행된 특별좌담(사회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에서는 ‘한국 개인정보위의 조직·권한·역할의 현실적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또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 시대의 개인정보처리의 개념 △신뢰기반 AI를 위한 개인정보 제도 △AI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문제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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