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입사지원서 유출, 30만원씩 배상 판결 | 2008.11.26 |
서울고법, “LG전자, 정보유출 인정된 31명에게 30만원씩 지급” 입사지원서가 인터넷 카페에 유출된 피해자에게 해당 기업이 3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2006년 인터넷을 통해 LG전자에 신입사원 모집 서류전형 원서를 지원했던 김 모씨 등 29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서를 열람 당한 사실이 인정된 31명에게 LG전자가 30만원씩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1인당 7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배상금액보다 낮춰진 배상금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LG전자 전산시스템에 외부 침임에 대한 탐지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지원자들의 사진과 자기소개서 등이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이것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사나 가족관계, 가치관 등 사적으로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돼 사안이 중하지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노출되지 않았고 저장이나 재전송이 어려운 방식으로 열람됐으며 제3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점은 LG전자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 사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사건에 대해 “당시 LG전자의 웹 프로그래머가 파라미터만 바꾸면 인증 없이도 응시자들의 학력ㆍ자기소개서ㆍ경력사항 지원서를 볼 수 있도록 잘못 설계를 한 것”이라며 “해킹 사고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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