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자산 10조 미만 대기업 지상파방송 가능 2008.11.27

방통위 2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올 연말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및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 소유제한 대기업 기준 완화를 뼈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 시행령은 지상파방송 등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허나 개정안은 이를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서 재계순위 24위 이하 대기업들의 방송사업 진출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혜택을 입게 될 대기업은 동부와 KCC, 대림 등이다.


개정안은 또 케이블TV에 초고속인터넷 등이 결합된 상품들이 하나둘 등장해 방송분야의 매출액만 별도로 산정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 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종전 ‘전체 SO 매출액의 33% 이하’ 혹은 ‘전체 SO 구역의 3분의 1 이하’에서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이하’ 또는 ‘전체 SO 구역의 3분의 1 이하’로 대폭 조정했다.


이에 따라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중심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들과 IPTV 사업을 벌이고 있거나 벌일 예정인 통신사업자들 사이의 방송서비스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 올 12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허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방통위 마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방송을 재벌에 넘기려는 책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