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4.04.03 |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 교육도 의무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 및 ‘교통안전법’ 개정(2023.4.18. 공포, 20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 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2023.4.)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강화돼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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