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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훈련 실시 2024.04.10

‘전기차 화재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제정 후 연 2회 화재 대응 훈련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지난 9일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화재 대비 및 진압 훈련을 북부청사 별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에서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북부청사와 의정부소방서(금오119안전센터)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화재 대응 훈련은 경기도 및 의정부소방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재 진압 및 대비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황전파, 초동 대응,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에 현장지휘권 이양 전 화재 초기 진압, 대피 유도 합동 총력 대응 순으로 진행됐다.

초동 대응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주변 차량 이동, 질식소화포와 상방향 살수장치 등을 사용해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다. 소방서 현장지휘권 이양 후 소화수조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기자동차 화재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정하고 연 2회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기자동차 화재 시 신속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 북부청사는 전기자동차를 59대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화재 대비 훈련과 훈련을 통한 매뉴얼 현실화를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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