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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본격 나들이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 2024.04.12

나들이철 안전수칙 당부...운행 전 차량 점검 필수, 캠핑용 가스 등 폭발성 위험물 장시간 방치 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난 8일 오전 6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차량에서 불이나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된다. 차량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에 담뱃불이 착화돼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은 본격 나들이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건수와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내연기관 차량 화재의 발화요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20.4%)·부주의(17.9%) 등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5,266건(48.1%)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2,161건(19.7%), 주차장이 2,024건(18.5%)이었으며 터널 내 화재도 6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터널 화재의 경우 대형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되, 진압 가능한 정도의 화재라면 터널 내 소화전을 활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며, 3년간 1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운행 중 발생한 화재가 48.9%로, 절반가량이 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홍영 소방청 대응조사과장은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가스·손소독제·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장시간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주유소 내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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