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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3개 안전관련 법령정비 과제 확정 2008.11.30

안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통합적 안전관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안전 관련 중복규제 43개’를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의 안전관리상 주요 문제점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 유사ㆍ중복된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 등 안전관리 비효율 ▲ 안전관련 인ㆍ허가, 점검ㆍ검사 권한의 중앙행정기관 편중▲ 안전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미흡 ▲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비효율 ▲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의 미비로 동일 시설물에 대해 서로 다른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되어 혼란과 비효율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러한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ㆍ산업ㆍ시설ㆍ교통ㆍ소방 등 분야별 유사ㆍ중복 계획, 점검ㆍ검사, 인ㆍ허가, 교육, 기준 등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고, 산업시설과 국가기반시설, 교통시설, 복합건축물 등 안전 분야의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43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정비할 43건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중복 계획, 점검ㆍ검사의 통합 ▲ 인ㆍ허가, 승인 권한은 지방이양으로 향후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안전관리 ▲ 종합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의 겸직 확대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부처와 함께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정비하는 국민의 불편사항 및 기업의 애로사항 이외에도 안전관리의 지나친 분산과 중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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