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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국도 사이버 폭력은 고민거리 2008.12.01

미(美) 연방 배심원들은 지난 주 로리 드류에 컴퓨터 사기 세 건의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딸 친구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로리 드류(Lori Drew, 49)는 허위 마이스페이스 계정을 이용해 한때 딸의 친구였던 메건 메이어(Megan Meier, 13)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 주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배심원이 ‘온라인을 통한 자살 유도’에 관한 범죄 모의에 대해서 결론에 이르지 못 하면서 단순히 세 건의 경범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드류에게는 3년의 징역이 구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10월, 당시 13세의 메건 메이어가 사이버 왕따, 즉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려 자살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메이어는 마이스페이스(MySpace)를 통해 만났던 조쉬라는 이름의 남자친구의 변심으로 자살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조쉬라는 이름의 소년이 한때 메이어의 친구였던 사라의 엄마 로리 드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적합한 관련 법규를 찾을 수 없어 1년 이상 기소가 지연되었던 이번 사건은 연방 검찰이 드류를 새로운 해킹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법률 관계자 외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컴퓨터 해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배심원 결정에 대해 드류측 변호인은 “만족할 수 없으며 이런 기소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의 미 법률 전문가들은 어쨌든 이번 사건이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에 대한 성공적인 전례를 세웠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스페이스는 나이 어린 사용자들을 위해 웹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1월 이 사이트는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표준을 엄수할 것을 49개 주 및 워싱턴 D.C.의 검찰과 협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버라이존과 같은 대기업들은 지난 주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통해 어린이들이 소셜 네트워킹과 일반적인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김동빈 기자(foregi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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