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6개 사업자 제재 | 2024.04.25 |
관리자 계정 인증,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등 기본적 안전조치 유의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디에스이엔, 미스터피자, 펀잇,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에스티지24, 하이플레이 등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총 1억 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 ![]() [로고=미스터피자] 미스터피자는 디에스이엔으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개인정보도 이전받았는데, 미스터피자 역시 보유기간이 경과한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 [로고=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에스티지24 ![]() [로고=에스티지24] 펀잇 및 하이플레이 펀잇과 하이플레이는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다. 펀잇은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전체 회원 20,196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런데,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 [로고=펀잇] 5개 사업자 유출신고 경과 디에스이엔,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에스티지24, 펀잇, 하이플레이의 5개 사업자는 유출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해 유출신고하거나 통지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통지‧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사고 당시(2023년 9월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내에 유출 신고와 통지를 완료해야 했다. 현재는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유출 통지와 신고 기한이 72시간으로 변경되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IP주소 제한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이외에도, 운영 환경과 시스템 설정의 취약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경우 2차 인증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