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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정보 유출, 법원노조 직원 실형선고 2008.12.03

서울지법 “영장재판에 대한 신뢰위협” 선고이유 밝혀


법원 전산망에 무단 접근해 영장정보를 빼낸 법원노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일 법원 전산망을 통해 알게 된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원노조 직원 임 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또한 임씨와 함께 기소된 한국진보연대의 김기완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열람·취득한 영장재판 관련 정보는… 유출되면 법관의 영장재판에 대한 신뢰 및 그 실효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노조간부인 법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영장재판 정보를 취득, 외부에 유출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원과 노조의 신뢰를 저버리고 믿음을 악용한 것”이라고 함께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노조에서 근무하는 임씨는 대학선배인 김씨의 부탁을 받고 올 6월말부터 7월말까지 한달간 수차례에 걸쳐 법원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영장정보를 빼낸 뒤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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