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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명의도용 50만원 배상 2006.01.23

명의 도용 대리점 폐업했어도 이동통신 본사가 책임 배상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투철해야...기업도 각성


지난해 7월 신모씨(28세)는 채권추심전문회사인 (주)한국신용정보회사로부터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연체요금 3만7천원에 대한 채권추심 최고장을 받았다. 갑작스런 통보에 신모씨는 해당 이동통신사로 문의해본 결과, 자신의 명의로 2002년 11월경 수탁대리점에서 개통된 번호란 것을 알게됐다.


수탁대리점이었던 B사는 2003년 3월경 부도로 대리점 대표가 중국으로 도주했고 대리점은 폐점된 상태였다. 2002년 11월, 신모씨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한 당시 서류 일체가 유실된 상태였고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반면 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가입과 해지에 관한 신청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해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호법 제32조에 의하면 손해배상과 관련 입증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경우는 이동통신사가 신모씨의 명의로 이동전화 개통당시 본인확인 과정에서 대리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도가 난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의 고객유치활동 및 고객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이용한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이며 대리점에서 행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는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의 위탁업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신씨의 명의가 무단 도용돼 발생한 연체금 3만7천원은 이동통신사에서 채권청구를 취소함으로 경제적 피해는 없었다"며 "다만 신씨의 동의없이 이동전화를 개통시킨 점,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의한 법적조치 예고장 발송으로 그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한 점, 수탁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사건 발생 후 즉시 신씨에게 사과하고 청구된 미납요금에 대한 취소 조치를 취한 점, 그리고 그에게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신씨의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배상액을 5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발견했거나, 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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