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0개 사이트, 아이핀(i-Pin) 의무도입해야 | 2008.12.03 |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루평균 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일평균 5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각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그리고 아이핀(i-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의무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서 향후 1100개 정도의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다른 회원가입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또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있는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조항과 관련, 일평균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조항에 따라 약 178개 사이트가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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