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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에 11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 2008.12.04

서비스 해지방어 목적의 과다 요금감면 이유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1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가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지방어와 가입자 모집 등 목적을 위해 기존 이용자와 차별적으로 요금을 감면한 걸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KT의 요금감면 행위를 조사한 결과 4만5533명에게 총 397억원의 요금을 깎아준 사실을 확인, 일부 이용자에 대한 혜택제공 등으로 보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KT가 ‘통신 중 절단’ 등 사유로 요금을 감면했다고 기록했으나 사실은 해지의사 표시자들의 해지를 막기 위해 일반이용자와 차별해 과도하게 요금을 내려줬다는 등의 지적을 하며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도 명령했다.


이날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업체들도 해지방어를 목적으로 큰 폭의 요금감면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배적 사업자인데다 2003년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KT와 SK브로드밴드가 사내전화 요금제 혹은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노모나 자녀 등 제3자와 요금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양사에 각각 4억3000만원과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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