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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감정결과’ 소송증거자료로 유력 2006.01.24

SW감정의뢰중 90%이상 프심위 감정결과로 최종판단


SW간의 복제여부나 위탁 개발한 SW의 완성도 및 하자유무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SW감정결과가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 이하 프심위 www.pdmc.or.kr)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한 SW감정의뢰 47건 중 46건이 프심위의 감정결과를 결정적 증거자료로 인용해 최종판단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측은 “전체 112건의 SW감정 중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건수가 각각 57건과 42건을 차지한다”면서 “이들 기관에서 SW와 관련된 전문적 기술분야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SW감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프심위 구영보 위원장은 “SW복제나 개발완성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는 공정한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 분쟁의 유형이나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SW감정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프심위는 지난해 유형별 감정기법 표준지침 마련 및 감정수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확충해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04년 평균 84일에서 2005년 57일로 대폭 단축하고, 유사도 감정도구 등을 개발해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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