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불법복제 막는다” | 2008.12.04 | |
이정현 의원, 휴대폰 불법복제 단속 법안 발의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동통신사가 통화도용방지시스템(Fraud Management System)에 의해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를 검출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휴대폰은 번호 하나에 한 대만 개통되는데 번호를 복제해 두 개 이상의 휴대폰이 개통되면 불법으로 규정한다. 불법 복제된 휴대폰은 일명 ‘대포폰’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휴대폰 주인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복제 통화료의 요금까지 물어야 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2007년 한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가 7,916건, 복제된 전화로 이루어진 통화는 402만 1,979건이었고, 올 상반기에는 불법복제 휴대전화가 4,021개, 통화는 173만 6,615건으로 1년 반 동안 1만 2천 건이 넘는 휴대전화가 불법으로 복제 되었지만, 단속을 해야 할 정부가 단속 수단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 회사들이 불법복제로 의심되는 휴대폰을 전파관리소 불법복제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이 단속을 해 왔지만,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이 정보를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경찰 사이버 전담팀의 불법복제 휴대폰 단속건수는 44건에 머물렀다. 한편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은 직접 불법 복제 휴대폰을 찾아낼 방법이 없고 이동통신 회사와 정부는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없는 법률적 문제 때문에 불법 복제 휴대폰을 단속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불법 복제 휴대폰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이를 방지ㆍ적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