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 유류오염사고, “삼성 예부선 과실 커” | 2008.12.04 |
유조선의 비상대응 소홀이 오염확대 초래
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해사전문 심판기관의 심판결과가 나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4일 고지한 ‘예인선 삼성T-5호ㆍ예인선 삼호T-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ㆍ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제2심 재결을 통해, 충돌(1차사고)의 주요원인을 “예인선단이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삼성T-5호의 예인줄이 파단돼 부선 삼성1호가 허베이 스피리트 쪽으로 떠밀려가 발생한 것”이라고 규명하고, “유조선 측에서도 충돌에 임박하여 주기관이 조종불능상태가 되어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오염(2차사고)은 “충돌로 인하여 화물유가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오염이 확대된 것은 유조선 측의 부적절한 비상대응과 소극적인 유출방지 조치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심판부에서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제1심의 징계와 권고를 확정해 주예인선 ‘삼성T-5호’선장의 면허를 취소하고 ‘삼호T-3호’선장의 면허를 1년 정지를, 유조선 선장과 1등항해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밖에 삼성중공업와 관리회사 보람, 부선 ‘삼성1호’의 선두에게도 각각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예인선단과 유조선 측에서 제2심 재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제기 시 이 사건의 최종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