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억대 ‘짝퉁’ 명품시계 판매일당 검거 | 2008.12.04 | ||
중국서 밀반입한 부품으로 ‘짝퉁’ 명품시계 조립ㆍ유통
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 외사과는 지난 2일 중국 광조우에서 위조된 로렉스 등 명품시계와 조립이 필요한 부품을 선박 등을 통해 밀반입해 남대문시장 등 도ㆍ소매상을 통해 시중에 판매해 온 박 모(35세)씨 등 6명을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ㆍ조사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년 초부터 중국에서 위조된 시계부품 및 완제품을 밀반입해 보관하면서 시계부품은 조립완제품으로 판매하고, 고장난 시계는 수수료를 받고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서울 명동ㆍ남대문시장ㆍ이태원 등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했다. 그리고 이들은 택배를 이용해 전국 각지로 배송해주는 등 월 평균 2,000여개, 시가 1억2천만 원 상당의 위조시계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양경찰은 “이처럼 중국에서 선박 등을 통해 대량으로 밀반입한 가짜 명품시계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세관과 합동으로 전문 밀수조직 및 수도권 일대의 시계 판매상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며, “최근 중국 관계 당국에서 짝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중국 공안부와 공조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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