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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배상하라” 2008.12.05

옥션·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무단이용에 철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3일 브로드앤인터넷서비스(구 하나포스) 이용자인 소비자 920명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 또한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날짜 이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가입한 소비자의 서명과 다른 경우, 그리고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고, 동의를 한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SK브로드밴드에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해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상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옥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7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아직 범인의 신원과 범행목적 등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 수사결과가 없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옥션이 웹 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점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계좌번호 등이 한꺼번에 유출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이 가운데 일부만이 유출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은 SK브로드밴드와 옥션 소비자들에게 송달된 뒤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거부의사 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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