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리버 신화’...‘산업스파이’로 전락 | 2008.12.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레인콤과 에이트리 간 공방에서 일단은 레인콤이 승을 거둔 셈이다. 하지만 에이트리는 이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레인콤은 동종 업체인 에이트리가 자사 전자사전과 유사한 제품을 내놓자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래환 대표는 2006년 8월 레인콤에서 퇴사해 동년 10월 에이트리를 설립하고 레인콤 전(前)직원 9명을 고용해 레인콤 전자사전, MP3플레이어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ㆍ판매한 혐의를 받아 지난 7월 구속된 바 있다. 다만 이대 전직원 9명은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지만, 이래환 대표는 지난 9월 1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러한 일련의 전자사전 소스코드 도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레이콤 측은 “재판부의 본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무엇보다 에이트리가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변명과 주장들이 거짓임이 드러나, 이 소식을 통해 애정 어린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지켜봐 주신 아이리버를 사랑하는 주주 및 고객 분들께 더 이상 염려를 끼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레인콤 측은 향후 금번 판결과 관련해 손해배상 및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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