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보안제품 강제인증제 시행 전면보류 | 2008.12.08 | |
CNCA 최고감독기술국장 “시행시기 예측할 수 없다” 밝혀
7일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각국이 우려를 표했던 강제인증제 시행을 유보하기로 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앞서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일 중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 중국의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 강제인증 주관부서)와 제5차 한중 적합성 평가 소위원회를 열고, 강제인증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류 웨이준 CNCA 최고기술감독국장은 “해당 강제인증의 시행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며 사실상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작년 8월에 방화벽과 네트워크 해킹 스캐너 등 13가지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해 강제인증을 실시하겠다고 WTO에 통보해 논란을 빚어왔다. 우리나라 등이 기술정보 유출 등 폐해가 예상된다며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보보안 제품 수출업체들 역시 강제인증을 받지 못하면 중국내 제품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허나 이번에 중국측이 정보보안 제품 강제인증제 시행을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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