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자, 관할 경찰서서 즉시 열람 가능 | 2008.12.08 |
보건복지가족부, 78명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확인 가능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월 4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형이 선고된 217명의 신상정보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ㆍ열람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이 중 법원이 열람을 명령한 78명의 정보는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위 제도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총 217명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75명, 강제추행죄 138명, 13세미만 성매수 1명, 성매수알선 3명 등이다(2008.11.30 현재). 즉시 열람이 가능한 78명은 88%(69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간죄 8명, 성매수 1명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에서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한 자는 모두 131명이지만, 현재는 이 중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53명을 제외한 78명만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열람대상자 53명은 40%(21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제추행 범죄자로 이들은 출소일부터 신상정보의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즉시 열람이 가능한 78명은 지역별로 경기 17명, 서울 10명, 경남 7명, 경북 8명, 전남ㆍ광주 각 7명, 대구ㆍ전북 각 4명, 부산ㆍ대전 각 3명, 울산ㆍ충남 각 2명, 충북ㆍ인천 각 1명, 기타 외국거주자 2명이며, 강원ㆍ제주는 아직 대상자가 없다(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신분증명서류 1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7명에 대해 고발조치하였고, 이와 별도로 관계행정기관의 사진ㆍ주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등록하였으며, 향후에도 등록정보ㆍ변경정보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열람 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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