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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완전자본잠식으로 재정 상황 어려운 사업자에 과징금 면제 2024.06.13

조이젠, 지난해 5월말 DB 서버 인터페이스 오류로 개인정보 유출돼
시정명령 이행점검, 컨설팅 등 통해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지원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다. 다만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그리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조립PC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이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이젠의 경우 악의적인 SQL문을 실행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조작하는 공격 기법인 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홈페이지 입력값 검증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다만 위반행위자인 조이젠 측이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재정 상황이며,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부과기준 제9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은 면제하되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자의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조치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시정조치 명령의 후속 이행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를 계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병행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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