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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시 신청자 범위 제한가능 2008.12.09

방통위,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통신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공고시 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or.kr)는 9일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파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했으며,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를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해 규정,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전 방통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중 설치공사가 필요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을 상당부분 절감시켰다.


아울러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서 허가·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기도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격자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했고,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 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도록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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