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질병정보 활용’ 좌절 | 2008.12.10 |
각의, 해당조항 삭제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의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허용과 보험판매 전문사 설립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보험사기 조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뺐다. 해당 조항을 두고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시해왔다. 건강보험공단과 상위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같은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국민 질병정보 확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일단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채 의결을 하되 관련부처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재협의를 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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