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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포털, 자율규제 유도해야” 2008.12.10

여권의 ‘포털규제’ 움직임에 제동


인터넷 포털을 규제하려는 여권의 움직임과 관련, “정부의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의 포털 규제정책 조사분석’ 자료를 통해 “규제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보다는 기존 규제를 인터넷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규제를 새로이 늘리더라도 이를 회피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난다”고 밝혔다. 당정의 포털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방통위가 내놓은 바 있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규제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포털사의 반사적 이익 및 규제회피 가능성, 중소 포털업체의 경영악화 및 포털시장 위축 등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입법조사처는 임시조치 의무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법경찰권을 인터넷 사업자에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게시물 삭제 행위의 남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허나 입법조사처는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이에 기반한 ‘포털이 법적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들을 감안, “포털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함께 밝히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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