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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차트 불법 사용 분쟁...첫 합의 도출 2008.12.10

컴스퀘어, 스티마와 티차트 관련 R.N.L 체결


티차트(TeeChart) 저작권 분쟁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X-인터넷 솔루션/UI 개발 업체인 컴스퀘어가 스티마사와 사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컴스퀘어사와 티차트의 제작사인 스티마사 간의 합의 도출은,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 사용으로 인해 얼마전 LG CNS 사장이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저작권 분쟁이 해결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컴스퀘어사와 스티마사간에 맺어진 이번 계약은 R.N.L(Restrict Named License) 이라는 새로운 라이선스 시스템이다. 티차트의 국내 총판인 프로넷소프트 측은, R.N.L이 국내에서의 저작권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티마사와 협의를 통해 도출된 라이선스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RNL은 특정 개발툴에서만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이다. 하지만, 개발사(제조사)가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개발 툴 사용자(고객)가 개발사나 티차트사(총판 포함)에게 직접 구매 하여 사용 할 수도 있는 형태를 말한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TeeChart Active X 8.0 for trustform"의 형식을 취하며 기존 제품의 종류 외의 별도의 한정권한의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프로넷소프트 측은, 기존 티차트의 라이선스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해 합의 된 개발사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전했다.


프로넷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R.N.L시스템은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컴스퀘어사와의 첫 합의 및 계약을 이루어낸 만큼, 앞으로 국내에서의 저작권 분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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