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텔 과징금 266억 불합리....법원에서 가리자 | 2008.12.10 |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장 서울고등법원에 제출 인텔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법적공방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6일 인텔 코퍼레이션,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디트, 인텔 코리아 등 3사에 시장지배적 행위 시정명령과 266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따른 의결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인텔은 지난 11월 7일 송달받은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인텔 측은, 사업상 비밀정보가 다수 담겨 있어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소장에서 공정위 결정의 법률적용 및 사실인정에 있어 반기를 든 것. 즉, 인텔의 주장은 공정위 결정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 또한 그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 및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텔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대신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그 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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