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위피 의무탑재 해제 | 2008.12.10 |
2009년 4월부터… 10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의결해
내년 4월부터 이동전화 사업자가 위피(WIPI) 탑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위피란 모바일게임과 같은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폰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10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위피 탑재 의무화 해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따라서 오는 2009년 4월 1일부터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위피탑재 자율 선택이 가능해진다. 2005년 4월부터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한 단말기의 모바일 표준 플랫폼인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만 했다. 방통위는 위피 의무탑재 규정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관련,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세계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이동전화 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업체, CP 등 이해당사자들은 앞으로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되는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선 범용 모바일 OS 기반의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등 편익 향상이 점쳐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향후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무선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와 CP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선인터넷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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