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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2024.06.29

제3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규제특례 23건 지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발굴·기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AI 분야 규제혁신 수요 증가에 비해 관련 법령 개정 같은 규제 정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AI 분야 혁신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에서만 규제특례를 신청하던 방식과 달리, 정부가 정부정책과 연계해 규제특례가 필요한 분야를 민간과 공동으로 찾아 과제를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AI 분야 사례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LG전자)’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에서 스마트폰,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등으로부터 주변 보행자 및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AI 학습을 통해 어린이 등 앱 설치 이용자에게 보행중 출동 위험 알림과 같은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이 이뤄졌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특화연구소로 최근 지정(2024.1.)된 서울대병원에서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목적으로 구축하는 의료데이터(가명처리) 플랫폼으로, 추후 실증 기간 동안 국내외 연구자 모두 플랫폼을 통해 의료 AI·빅데이터 등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그 외 민간에서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를 진행할 때 개발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대신 전자적 방식(전자서명, 전자문서)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한편,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6건에 대해 각각 문체부 및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지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해당 기업들은 서비스를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최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AI 시대에는 안전·포용·혁신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이 중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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