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 발간 | 2024.06.29 |
의약품 개발 단계별 인공지능 활용 범위, 인공지능 활용 시 주의사항 등 안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윤리적 측면에서 AI 기술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AI) 활용 안내서’를 지난 2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표지=식약처] 참고로 의약품 개발 시 AI를 활용하면 시간·비용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AI는 본질적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결과를 예측하므로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AI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AI 활용 의약품 개발 및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자료실→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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