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단체에 정보보호 역기능 상담기구 설치 의무화해야” | 2008.12.11 |
김시월 교수, 방통융합시대 이용자 권리보장 방안 제시해
융합서비스에 따른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전문 상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2008년 통신이용자보호 포럼>에 참석, “소비자인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기구 설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문제 관련 피해유형과 보상기준도 함께 제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교수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공정한 요금체계 확립 ▲소비자와 기업간 계약체계 수립 ▲청약철회권 보장 ▲사업자의 부당거래 규제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능력 향상을 제시했다. 스스로 언급했던 다양한 조건들이 골고루 충족되어야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이용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권리 외 책임도 있다면서 “소비자법에 근거한 기본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자주적·합리적 행동과 자원절약적·환경친화적 소비로 이 분야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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