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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08~2009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의결 2008.12.11

10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8~2009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접속료는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정산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그간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전화망 접속료는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통화량 감소 등에 따른 인상요인이 반영됨에 따라 2007년 분당 18.98원에서 소폭상승해 2008년에는 분당 19.48원으로 산정됐다.


이동전화망 접속료는 3G 투자비 반영을 확대하여 산정함으로써 SKT의 접속료는 2007년 분당 32.78원에서 2008년 분당 33.41원으로 인상되고, KTF는 분당 38.71원으로 산정돼 분당 39.60원이었던 2007년에 비해 소폭 인하됐다.


한편, LGT의 경우에는 별도의 3G 투자가 없고 통화량 증가 등에 따른 접속료 인하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하되어 2007년 분당 45.13원에서 2008년에는 분당 39.09원으로 산정됐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고, 번호이동시 추가적인 접속료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가입자구간 등을 반영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2007년 분당 5.5원에서 2008년 분당 7.7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번호이동시 일반전화망을 경유하여 발생하는 추가전송구간에 대한 접속료는 한시적으로 부담, 2011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외전화 부가서비스 호에 대한 가입자중계 접속료를 추가 면제하고,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시내 무정산 제도는 2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등 후발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접속료 개정과 관련, 방통위는 “인터넷전화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여건이 강화되는 등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에는 “사업자간 접속료 격차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경쟁이 촉진되어 요금경쟁과 신규서비스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접속료는 올 1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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