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대포 근거리 직사 금지조항 삭제...시민단체 반발 | 2008.12.11 |
경찰이 시위 진압용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려고 한다고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은 10일, “그간 물대포의 근거리 직사를 금지하는 경찰청 훈령과 근거리 직사를 허용하는 경찰청장 지침이 맞지 않아 혼란이 있어왔다”며 “물대포의 거리 제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사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직접 시위대를 향해 쏘지 못하도록 한 규정까지 삭제해 물대포 살포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이 더 큰 위협을 받게 됐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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