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정보만 알면 카드복제 너무 쉬워! | 2008.12.11 |
나이지리아인 M씨는 지난 4월부터 한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크래킹을 통해 정보를 빼낸 다음 이를 카드 복제기를 사용해 복제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40여 명의 외국인 카드 정보를 크랙한 것으로 밝혀졌다. M씨는 복제한 카드를 사용해 수도권 일대를 돌며 담배와 술 등을 산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해 1억4천만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카드 식별법을 가맹점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조카드는 다른 카드에 정보만 입힌 것이어서 전표에 번호가 다르게 찍히기 때문에 조금만 눈여겨 보면 금방 위조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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