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NEIS 본인정보 열람 보장해야” | 2008.12.13 |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www.humanrights.go.kr)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상의 본인정보를 담임교사나 학부모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A군은 “NEIS에 있는 재학생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올 1월초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에 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재학생과 학부모가 NEIS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교과부는 정보제공 대상의 범위를 학부모로 제한했다. 그리고 재학생의 접속과 정보열람 방법은 아예 마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비록 본인 확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이는 엄연히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개인정보’"”고 강조한 뒤 “ 각 학교는 재학생에게 열람 정정청구권을 보장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서 인권위는 교과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청에 재학생의 본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 또한 유사한 사례 방지대책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내려보낼 것을 차례로 권고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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