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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회사 무관 지메일 계정 통한 저작권 침해 피싱메일 주의 당부 2024.07.31

‘CJ CheilJedang-귀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통지’ 제목으로 발송
CJ제일제당 측, 자사 사칭 피싱메일 관련해 법적 조치 진행하겠다고 밝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CJ제일제당은 최근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CJ제일제당을 사칭하는 피싱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CJ제일제당은 자사 사칭 피싱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자료=CJ제일제당 홈페이지]


CJ제일제당은 홈페이지에 ‘CJ제일제당 사칭 피싱 주의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올리며 “최근 당사와 무관한 지메일(Gmail) 계정을 이용해 ‘CJ CheilJedang-귀하의 facebook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통지’ 등의 제목으로 발송된 이메일은 피싱 범죄로 의심된다”며 “고객들은 피싱 메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 측은 이번에 발견된 자사 사칭 피싱 메일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피싱 메일 공격 예방 및 대응 방법과 관련해 “메일 발송 주소가 정상적인 주소인지 확인하고, 파일이 첨부돼 있거나 외부링크가 걸려 있는 메일의 발신자와 메일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일 내 외부사이트 링크 주소를 확인하고, 첨부파일을 열람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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