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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표준 제정 생체정보 기반 마필 개체식별용 DB 구축지침, 향후 국가표준으로 추진한다 2024.08.08

[TTA 보안 표준 관련 릴레이 인터뷰]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김재성 회장
생체정보 기반 마필 개체식별용 DB 구축지침(TTAK.KO-12.0405)
생체정보 획득장치 유형, 생체정보 수집조건 요구사항 등 포함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제105차 정보통신표준총회(이하 표준총회)에서 총 27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이하 TTA표준)이 제정됐다. 그중 보안 관련 표준은 ①다변수 이차식 기반 양자내성암호 – 제3부: MQ-Sign, 부가형 전자서명 알고리즘 ②양자 키 분배 장비 보안 요구사항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③하드웨어 공급망 보안 검증을 위한 공통 보안 요구사항 ④양자 키 분배 후처리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⑤양자 키 분배 보안 요구사항 ⑥보안 위협에 취약한 레거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지침 ⑦생체정보 기반 마필 개체식별용 DB 구축지침 등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마필의 디지털 생체정보 영상데이터 촬영예시[이미지=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이에 <보안뉴스>는 매주 1편씩 제105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제정된 보안 관련 표준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릴레이 인터뷰 마지막 시간으로 생체정보 기반 마필 개체식별용 DB 구축지침(TTAK.KO-12.0405)에 대해 주에디터인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김재성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Q. TTA 표준총회에서 제정된 해당 보안 표준에 대한 소개
이번 표준은 경주용·승마용 마필을 대상으로 정확한 개체식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생체정보를 수집·저장·전송·보안관리하는 DB 구축방법과 절차를 정의했다. 또한 마필의 종자관리, 마필의 바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체식별 정보를 이용해 수의사와 마필 관리자의 마필 개체식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딥러닝기술을 활용해 마필의 생체정보기반 개체식별기술 활용방안[이미지=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마필에 대한 개체식별 방법에 대한 전후 비교[이미지=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이번 표준에서는 마필의 디지털·모바일·특수카메라 등의 생체정보에 대한 획득장치 유형, 생체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획득장치의 최소 성능 요구사항, 생체정보 수집조건 요구사항, 마필 개체식별정보 등 마필의 개체식별용 생체정보의 수집방법, 저장 및 전송표준 포맷 등 마필의 개체식별용 생체정보 DB 구축방법과 개체식별용 생체정보 촬용가이드 등을 포함하고 있다.

Q. 표준이 제정된 배경은?
국내외적으로 마필 등록 시 수의사 및 마필 관리자가 육안 관측에 따른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작성과 마이크로칩에 의한 개체식별 방식에 따라 말 유통·활용 과정에서 개체식별 오류 또는 무결성 훼손과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마필의 흰점·가마 등 생체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고 딥러닝 방식으로 분석함으로써 말 등록과 개체식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표준을 개발했다.

Q. 표준과 관련된 주요 보안위협 사례는?
아날로그 방식의 동물등록 과정 및 수의사·마필 관리자의 육안 관측에 따른 마필 개체식별의 부정확성과 오류 등의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Q. 이번 표준의 주요 활용방안은?
해당 기술은 한국마사회가 중심이 되어 동물 개체식별 전문기관인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KBID)와 회원사들이 마필 약 2,000마리의 생체정보를 분석한 결과, 마필의 디지털 생체정보 영상획득 기능 요구사항과 획득된 생체정보에 대한 저장·전송규격 등에 대한 마필의 개체식별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지침을 개발했다. 또한, 정보통신(ICT) 분야 국내외 표준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 기술위원회(TC5)/바이오인식 프로젝트그룹(PG505)에서 생체인식 전문가들이 마필 개체식별에 대한 구현 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토한 후, 4주간에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된 표준으로 향후 마필 개체식별에 활용될 수 있다.

Q. 이번 표준과 관련된 향후 계획은?
생체정보 기반 마필 개체식별용 DB 구축지침(TTAK.KO-12.0405, 2024.6.28 채택), 마필 개체식별용 생체데이터 학습을 위한 분석방법 및 관리지침(TTAR-12.0054, 2024.5.17 채택) 등과 마필의 개체식별 적용시험 사례를 추가로 개발함으로써 향후 ‘생체정보 기반의 마필 개체식별 보안지침’을 국가표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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